내란음모 15차 공판…국정원 수사 도마 위

입력 2013-12-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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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15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8월 28일 이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변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변 수사관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피고인 스마트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최소 19번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앞서 검색내역을 근거로 이 피고인이 전력이나 가스망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 피고인이 '한전' 등을 검색한 뒤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변호인단은 "예컨대 '한국전력공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뜨는 화면에 유일한 정보는 '실시간 증권정보'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피고인 부인은 3000만원을 투자, 한전 주식 9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도 증인에게 "이 피고인이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사실만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본 것인가.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검색 후 어느 사이트로 다시 이동했는지 확인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왜 안했느냐"고 물었다.

변 수사관은 "그 부분(정보수집 근거에 대한 수사보고서)은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이트 이동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자료를 다시 분석해 이 피고인이 한전 등을 검색한 뒤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증인신문에서 나온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언은 '포렌식 프로그램인 MD스마트를 이용해 분석했을 때 검색 후 이동된 사이트 접속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로 정리해 달라"고 말한 뒤 변 수사관에 대한 신문을 끝냈다.'

또한 오후 재판에는 김홍열 피고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을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한 민간 포렌식 전문가 최모씨가 증인석에 나왔다.

국정원은 앞서 김 피고인 컴퓨터 안에 사제폭탄 제조법이 보관돼 있다며 폭발실험까지 한 뒤 한 언론사에 실험결과 사진을 제공해 위험성을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 증언에서 국정원은 김 피고인이 폭탄 제조법 텍스트 파일을 열람한 적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하드디스크에는 올해 2월 16일 '의학 230권'이라는 압축파일이 압축해제된 흔적이 있었다"며 "하위폴더 '건강도서'에 '니트로글리세린', '드라이아이스', '질산 셀룰로오스', '질산칼륨' 등 폭발물 관련 4개 텍스트 파일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 피고인이) 폴더를 열고 파일을 실제 열람했는지 분석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이 의뢰하지 않아서 분석 안했는데 (기술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김 피고인이 인터넷에 떠도는 '의학'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적은 있지만 230여개 파일 중에 폭탄제조법이 있었는지는 본인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장도 "4개 파일의 엔트리 수정시간이 전체 '의학'파일의 엔트리 수정시간과 똑같은데 같은 날 만들어졌거나 함께 압축이 풀렸다는 말인가"라며 "파일의 열람 여부는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최씨는 "같은날 만들어졌거나 함께 압축해제된 게 맞다"며 "앞서 답했듯 국정원이 그 부분 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국정원 의뢰내용을 묻자 최씨는 "개별 파일은 2000년에 생성됐는데 압축파일(상위폴더)은 올해 2월 16일에 생성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며 "안티포렌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흔적이 있느냐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니트로글리세린 등 4개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도 (열람이 아닌)생성, 수정 시간이 일반적이지 않아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재판 직후 "자료를 다운받으면 당연히 압축푼 시점이 최근, 파일 생성시간은 그보다 전일텐데 국정원이 그걸 전문가에게 분석의뢰했다니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측은 이에 대해 "국정원에 확인한 결과 당시에 증인에게 '열람여부'도 분석의뢰했는데 증언이 일부 잘못된 것 같다"며 "해당 컴퓨터 운영체계가 열람기록 확인이 안되는 '윈도우7'이어서 확인결과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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