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소자 영치금 150억, 이자 한푼 안 받고 은행에 둔 ‘이상한’ 정부

입력 2013-12-0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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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이자 받아 국고귀속하거나 제소자 처우개선에 써야”

정부가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용자들부터 받은 월평균 150억원의 영치금을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은행에 맡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자수입을 수용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거나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51곳에서 수용자들로부터 받아 농협 등 국고은행에 맡긴 영치금은 연말 기준으로 2010년 139억6300만원, 2011년 151억5300만원, 2012년 161억73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월평균 잔액이 149억1900만원이었다.

이 돈에 정상적으로 이자가 매겨진다면 정부는 예금금리의 하락세에도 지난해에만 5억여원(4분기 평균 예금금리 3.07% 기준)의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단돈 1원의 이자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영치금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이자 별단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단예금이란 은행업무상 처리 곤란한 예금을 처리하기 위한 일시적, 편의적 계정으로 대개 이자가 붙지 않는다. 정부는 200만원 초과 영치금은 개인 통장에 보관토록 하되 200만원 이하 영치금은 기관별로 국고은행에 모계좌를 만들어 총액으로 관리 중이다. 영치금이 30만원이 넘는 수용자가 이자증식을 원하는 경우엔 당사자 명의로 따로 통장을 개설해주지만 대부분은 이렇듯 이자 없이 은행에 넣어두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영치금과 관련한 각종 이체 수수료를 면제 받고 영치금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은행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받아 수용자 처우개선에 쓰거나 세외수입으로 국고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연 의원 측은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라면 150억원에 달하는 돈을 이자 없이 통장에 넣어 두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자수입을 수용자 처우개선 등 복지에 쓰거나 국고로 귀속시켜 세외수입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법령상 영치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법령이 개정돼 이자가 발생하면 사용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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