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협회, "승부 조작 사실이면 해당선수 2억9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3-12-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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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씨름협회)

대한씨름협회가 최근 승부조작 사태를 일으킨 선수들에게 2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달 22일 열린 승부 조작 사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사실로 밝혀져 해당 선수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들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전주지검이 구속 수사 중인 안태민과 장정일, 혐의가 드러난 이용호 등 3명이다. 소송 금액인 2억9000만원은 안태민이 지난해 설날장사대회에서 받은 상금 2000만원과 장정일이 받은 800만원, 8강에 오른 이용호의 상금 100만원의 합친 2900만원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상금(경기력지원향상금)반환 뿐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도 띈다.

씨름선수 장정일은 안태민에게 지난 2012년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결승에서 고의로 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안씨는 장씨에게 그 대가로 1000만∼2000만원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 사실을 놓고 지난달 22일 강동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선수의 소속팀 감독들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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