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위 “사모펀드 설립, 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개선"

입력 2013-12-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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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펀드 설립이 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개선된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4일 사모펀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사모펀드 설립을 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개선한다”며 “그간 사전등록의무는 시장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개편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만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에 사모집합투자업‘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그간 일반사모 및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서는 집한투자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히자만 사모펀드만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의 사모펀드 운용업이 허용되며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증권사)에 대해서도 진입요건을 갖춘 경우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이 허용된다.

또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해외자원개발 PEF 등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해서도 진입요건 충족시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허용된다.

다만, 향후 3년간은 M&A추진 증권회사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주력그룹의 PEF설립 및 운용 제한도 해소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비금융 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금융주력기업집단의 경우에도 PEF설립 및 운용이 불가했을 뿐 아니라 사모펀드 활성화 및 금융투자업 발전 제약 요소로 작용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주력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PEF설립 및 운용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사모펀드는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 등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했다. 개인투자자 및 비상장법인은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자산가에 한해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한 셈이다.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허용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는 공모펀드 적용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다 보니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한 규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등으로 다기화해 규율하고 있지만 이러한 복잡한 인허가 체계, 규제의 정합성 부족, 규제차이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헤지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과 투자 전략으로 자산을 운용해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외 사모펀드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사모펀드 투자권유 광고 일부를 허용한다. 다만 신문, TV 를 활용한 광고는 불허한다. 또 PEF의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헤지펀드의 계여랴회사 투자제한이 강화된다. 계열회사 발행주식 취득은 총 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5%(현행 10%) 및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25%(현행50%)이내에서만 투자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사모펀드 활성화 기반 마련 △자본시장의 역동성제고 △경제활력 회복의 촉매제 기능 △투자자에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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