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정강화효과는 세입전망에 반영 어려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지하경제양성화 효과 4조7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과세행정 강화 노력의 효과를 따로 세입예산에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4년 국세 세입예산안의 세수추계치에 8개 세목에 대한 총 4조6800억원의 지하경제양성화 효과를 포함시켰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1조3500억원, 법인세 1조3300억원, 관세 8200억원, 종합소득세 5700억원, 양도소득세 1500억원, 상속세 1500억원, 증여세 1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00억원 등이다.
전담기관별로는 국세청이 3조6000억원을 관세청이 1조1110억원을 맡는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2조3000억원), 행정력 강화(1조3000억원) 등을 통해 세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관세 환급제도 개선(4800억원), 관세조사(3100억원) 등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가 소위 지하경제양성화 효과를 세입에 반영한 적은 없었다. 세입전망은 나라살림의 토대가 되는 만큼 보수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은 세수는 물론이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더라도 확실히 계산할 수 없으면 세입전망에서 제외해 왔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2008~2012년 역외탈세 차단, 변칙상속 차단, 고소득자영업자 단속, 민생침해 탈세 차단, 고액 상습체납자 추적 등 5개 분야의 ‘지하경제’를 발굴해 12조26억원을 추징했다. 연평균 2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정노력 효과를 따로 세입전망에 담은 적은 없다.
류환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세정강화 노력은 2012년 이전에도 ‘숨은 세원’이라는 형식으로 추진됐으나 그 효과가 세입예산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없었다”며 “이는 세정강화효과를 합리적 근거에 따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재부 세제실은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통해 2013~2017년의 지하경제양성화 연차별계획을 발표한 만큼 세입전망에 반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