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항소기각 '아내 폭행'…항소심 재판부 판단근거 들어보니

입력 2013-11-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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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항소 기각

▲이혼소송 중인 류시원이 항소심에서 패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 분석을 통해 류시원의 폭행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배우 류시원이 아내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를 벗지 못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가 류시원의 폭행사실을 판단한 정황에도 관심을 모아진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1심에서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류시원은 선고 직후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시원이 부정했던 폭행 여부와 관련해 "폭행 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녹취록 속, 살이 부딪치는 소리만으로 폭행을 단정 짓기는 곤란하지만 이후 피해자의 목소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울먹였다는 점, 이후 추궁이 이어졌다는 점 등으로 폭행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박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무섭다'고 했고,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감시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사회 통념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결혼했지만 지난해 3월 파경을 맞았다.

류시원 항소 기각에 네티즌들은 "류시원 항소 기각, 진흙탕 싸움이 또 시작되겠네" "류시원 항소 기각, 진짜 폭행이라면 처벌 받아야할 것", "류시원 항소 기각, 폭행 직후 목소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울먹였다니 마음이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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