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료 건수제 전환시 무사고자 평균 4% 절감"

입력 2013-11-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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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건수 만큼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 방안에 따라 연간 혜택을 보는 무사고 차량은 1383만여 대로 절감되는 보험료는 연간 3646억원으로 추정됐다.

28일 보험개발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건물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사고 건수별로 보험료율을 책정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학계의 의견과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 방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점수제가 아닌 건수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1989년에 도입돼 24년이 지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가입자 간 형평성 왜곡, 안전운전문화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이 교수의 생각이다.

현행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9년 당시보다 차량 대수는 5.1배 늘었지만 사망자 수는 63% 하락했다. 따라서 대인사고에 대한 할증 수준 차등화를 강조한 체계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건수 제로 개편되면 이들 무사고 차량 보험료가 평균 4% 절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냈어야 하는 이 4%를 사고위험이 낮은 다른 가입자들이 부담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평균 보험료 65만 9000원, 기본등급 16등급을 가정하면 무사고 운전자들이 덜 낼 수 있는 보험료는 3646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불어 이 교수는 보험료 할인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안도 제시했다. 지금까지 사고를 낸 뒤 3년이 지나야 무사고 할인이 가능했지만, 이를 1년으로 줄이자는 방안이다.

그러나 건수제가 도입될 경우 1억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형 사고와 5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가벼운 사고가 같은 비중으로 처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소액 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소액 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더 받거나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소비자부담 전가’ 제도”라며 “보험금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는 더 받아 손보업계의 수입을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허창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할인할증 제도를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해왔는데,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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