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개선 필요해…의료법 규정 개정해야”

입력 2013-11-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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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과 관련해 의료사고 시 배상시스템 미흡과 불법브로커 문제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 신성장동력사업 중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Global Healthcare)를 선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보고서는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시 배상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 구제책으로 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사고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이나 보험의 가입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외국인 환자의 안정적인 손해배상금 지급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해결비용 마련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보고서는 미등록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인 소위 ‘불법브로커’가 존재하고 있어 음성적인 활동의 실태파악 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 무자격자와 거래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조항이 현행법에 미비돼 있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환자의 언어 및 문화,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을 경우, 만족도가 떨어지고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개선과제로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료법’을 개정하고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없거나 무자격자에게 알선받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진료 양식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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