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과도한 보증금·연대보증 요구 금지

입력 2013-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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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시행…판촉비용 반씩 부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의 횡포’를 방지하지 위한 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27일 가맹본부와 점주간 적정한 계약이행보증금 산정 기준과 판촉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 등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포에 물품을 공급하기에 앞서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성격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는다. 그런데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이 금액의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아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무리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가맹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로 정했다. 가령 1회에 평균 100만원어치씩 물품을 공급하는 가맹본부라면 최대 3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종전은 66개 브랜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가 상품대금의 10배를 초과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인적보증(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담보를 요구해 가맹사업자가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등 이중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한 조치다.

가맹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이 전가되는 부분도 바로잡았다. 종전까지 계약서에는 본사 차원의 행사인 경우라도 상품할인, 경품 등 대부분 판촉비용을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었다. 한 예로 A가맹점에서 B카드로 결제하면 30%를 할인해주는 판촉행사의 경우 카드가 15.6%, 가맹점이 14.4%를 부담하고 가맹본부는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판촉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했다.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를 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새 표준계약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해 경영지도를 할 때 경영지도 후 반드시 가맹점 사업자를 방문해 직접 설명하도록 했다. 현재는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만 제시하게 돼 있어 실질적인 경영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새 표준계약서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계약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앞으로 주요 사업자에 대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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