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방카슈랑스 25% 룰 폐지가 바람직”

입력 2013-11-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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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한 대리점의 1개 보험사 상품 모집금액에 한도를 둔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인 ‘25% 룰’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중구 명동 YWCA에서 열린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25% 룰은 전체 보험시장 집중도 완화 등에 크게 기여했지만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제도는 보험산업의 신규 시장 진출, 경쟁력 제고, 은행의 비이자부문 수익성 제고 등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 위주의 편향된 성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카슈랑스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 불완전판매 및 불공정행위에 의한 소비자피해, 우월적 지위 등에 따른 특정 금융권의 영향력 확대, 판매채널 간 갈등 심화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금융시장 상황, 중소형 보험사의 경영건전성·수익성 지표 등을 충분히 감안해가며 소비자 권익 및 경쟁 제고 측면에서 장·단기적으로 25% 룰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불완전판매 방지와 은행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 국제적 적합성 차원에서 판매인원 제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지점에서 방카슈랑스를 판매할 수 있는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현 규정 역시 개선해야 한다”며 “판매인이 부족하면 고객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금지된 일반 개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방카슈랑스제도는 현재 저축성보험과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에 한해서만 허용된 상태다.

이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채널을 통한 보험상품의 가격인하 여력 확대, 소비자의 상품 비교·선택권 확대, 보험산업 내의 균형성장 등의 차원에서 방카슈랑스제도의 일반 개인보장성보험 등에 대한 판매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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