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를 다루더라도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위치기반사업자는 허가·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특정인의 위치를 다루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라면 사람·사물의 위치정보를 다루는지에 관계없이 허가(위치정보사업) 또는 신고(위치기반서비스사업)를 해야 했다.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제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진입규제로 작용한다는 사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 사업활성화를 위해 사업 허가 처리 시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만을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가족이나 연인 등 지정된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미리 요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기관이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가족관계)를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과 협의해 신고자에게 위치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지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방통위가 위치정보법위반을 조사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라는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