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전화 해지제한’이통사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입력 2013-11-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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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휴대폰 해지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해지를 제한한 이동통신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또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종합해 보면 △일정기간유지 안내를통한 해지 지연·거부 △개통점에서만 해지가능하다는 안내를 통한 해지제한 △해지누락 등이다.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텔레콤이 65%, KT 19%, LG유플러스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가입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거부·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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