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족 금융정보조회’ 요청… “비밀보장 침해 우려”
국세청이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금융정보조회 대상을 체납자의 가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나날이 쌓여가는 체납액의 정리실적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지만 금융당국에선 금융거래 위축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들어 난색을 표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세청이 금융정보조회 대상 확대에 적극 나서는 건 미정리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 골머리를 썩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정리체납액은 2년마다 1조원 이상씩 급격히 늘고 있다. 2009년 4조1659억원이던 체납액은 2011년 5조4601억원, 올 6월까지 6조659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6월 기준으로 체납자만 69만7665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 중 일부는 배우자 등 가족에게 재산을 옮겨놨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계획대로라면 6월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0만6780명의 가족 통장까지 뒤져볼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전체 체납자 가운데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무려 5조4165억원으로 총체납액의 80%가 넘는다.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력을 추가 투입해 현금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도 국세청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는 물론 그와 거래가 있던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해 국세청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체납 당사자가 아닌데도 가족 또는 거래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당국이 금융정보를 들여다본다는 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일종의 연좌제라는 비판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으로 국세청이 웬만한 정보는 다 들여다보게 됐는데 범위를 또 넓히려는 건 과욕”이라면서 “체납정리 못지않게 금융거래의 비밀보장도 중요해 신중에 신중을 기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