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현재 20세 수령액 4260만원 줄어”

입력 2013-1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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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 평생수령액 추계

▲연령별 기초연금정부안과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비교(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안을 현재의 20세에 적용할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 체계에 비해 4260만원 가량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20세인 1993년 출생자는 기대여명까지 65세부터 23년 동안 2억5019만7000원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유지된다면 기초연금 정부안보다 더 많은 2억9279만6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예상돼 수령액이 약 4300만원 가량 줄어든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30세인 청년은 현행 체계에 비해 2782만1000원, 40세는 1541만4000원씩 각각 수령액이 줄어든다. 올해 50세인 장년의 경우 현행 치계에서 19년간 9440만3000원을 받는 반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서는 8493만6000원을 받게 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임금상승률이 5년마다 100% 반영된다고 해도 현재 청년은 기초노령연금보다 4천만원 이상 손해를 본다”며 “미래세대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못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5년간의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를 100% 반영해 기초연금 평생 수령액을 추계했다.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예고안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별 기대여명을 모두 반영한 수령액 추계 결과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서는 기초연금 정부안의 수령액이 물가상승률로만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돼 과소 추계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경우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률을 수령액 인상에 고려한다는 입법예고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안처럼 5년마다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임금상승률을 수령액에 반영하게 되면 5년마다 투입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소요예산은 2018년 12조3000억원에서 2019년 16조원으로 2조7000억원이 급증하고 이후 5년 뒤에도 2023년 21조80008000억원에서 2024년 28조1000억원으로 6조3000억원 급증한다.

남윤 의원은 “정부가 재정부담 급증을 이유로 임금상승률에 맞춰 기초연금 수령액을 올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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