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투자자 “사기행위인데 왜 불완전판매로만 몰고가냐” 성토

입력 2013-11-07 09:2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금감원이 한게 뭐냐. ‘허수아비’ 금감원을 고소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동양사태 피해자를 위해 연 첫 설명회에서 오고 간 고성이다.

이날 오후 3시에 금감원 2층에서 열린 금감원 주체 설명회에서는 진행자가 원활한 사회를 보기 힘들 정도로 곳곳에서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탄식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한 설명회 참가자는 “아파트 보증금으로 3억원을 날리게 생겼다”며 “동양은 가정파괴자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울먹였다. 이어 이에 대해 감독기능을 제대로 못한 금감원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18일 열린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의 투자자 설명회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날 설명회에는 1500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불완전판매로 보상받을 경우의 배상률과 현재현 회장 일가 및 대주주의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상률의 비교 설명이 이어졌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한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상세한 설명도 있었다.

반면 금감원 설명회 현장에는 2명의 변호사가 참석했지만 법률적인 설명은 일체 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은“왜 불완전판매로만 몰고 가느냐, 이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성토했지만 금감원측은 검찰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사기혐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다.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보다 현재현 회장과 경영진의 사기혐의에 초점을 맞춰 배상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진의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상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통상 불완전판매를 인정받더라도 보상받게 되는 배상율은 10~30%수준이지만 현 회장의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상율은 80~100%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과거 LIG건설 사태의 경우 회장의 사기혐의가 인정되면서 투자자들은 100%에 가까운 배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대구, 부산 등에서 동시에 열린 금감원 설명회장 역시 투자자들의 원망섞인 성토의 장이 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보다는 피해구제 절차와 피해보상 규모 등 실질적인 보상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