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주식양도차익에 10% 과세하면 연 8000억 세수효과”

입력 2013-1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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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과세 대주주 요건 완화보다 고액 양도차익 과세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 기준을 현행 대주주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에서 일정 금액의 주식양도차익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충격과 과세저항을 고려해 고액의 과세기준을 책정, 양도차익 1억원 초과분에 10% 과세할 경우 연간 8000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우리 주식시장의 양적·질적 성장과 다른 소득과의 조세형평성, 현재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매우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 지분율 2%에서 1%로, 시가총액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95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지만, 대주주 기준 방식은 과세대상 인원이 적은 데다 과세대상자에 경영인만 포함될 뿐 전문 주식투자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대부분 선진국이 거래세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주식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면서 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기존 거래세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면서 연간 양도차익이 3000만원을 초과한 소액주주에 10%(장기보유시 5%) 세율로 과세하는 동시에 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하면 거래세수는 9000억원 줄지만 양도세수는 1조9000억원 늘어난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 여건 및 조세저항 등을 고려해 고액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과세기준 금액을 1억원 또는 2억원 초과분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10% 세율을 적용하면 전체투자자의 1.2%인 6100만명이 과세대상이 돼 연간 80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과세기준을 2억원 초과로 올릴 경우 전체투자자의 0.3%인 1400만명이 대상으로, 연 5000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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