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기초연금 시행하면 지방정부 부담금 3조6000억원 증가”

입력 2013-11-0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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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시행할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이 최대 3조6000억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정부담은 14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책처가 내년부터 4년간 기초연금을 시행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재정은 총 39조60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 부담비율을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게 74.5%로 유지한다면 지방정부 부담은 4년간 3조6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비수도권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정책처는 예상했다. 올해 기초노령연금에 투입된 재정은 국비 3조2000억원, 지방비가 1조10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기초연금 시행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12조7000억원이 더 많은 39조원이 들고, 지방비 부담액은 3조3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정책처는 국회와 정부의 추가 재정소요액 격차가 난 이유로 현재 소득하위 노인 70%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인상폭과 ‘물가상승률’을 두 기관이 달리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기준 평균 74.5%인 국고보조율을 상향시키거나, 추가 재정소요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내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때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소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처는 지적했다.

한편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함에 따라 현 세대 노인은 수령액 면에서 더 유리해지지만 미래 세대 노인은 불리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책처는 1948년생 노인은 기대여명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도입으로 평생 예상 수령액이 3095만원에서 4184만원으로 489만원 늘어나는 반면, 1988년생 미래 노인은 예상 수령액이 2억3630만원에서 2억248만원으로 3382만원 감소한다고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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