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재무건전성 2020 정책세미나
보험연구원이 금융감독당국이 진행중인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지나친 규제가 보험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험연구원은 금융당국이 한번에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의 기본 체력을 강화하면서 순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일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2020 정책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의 빠른 규제속도, 규제 간 부조화, 계획없는 규제들이 보험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행 금융당국의 RBC(지급여력비율)강화에 따라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최대 39% 증가한다. 책임준비금이 5% 증가할 경우 RBC 비율 277%에서 181%로 급락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경고했다. 생보사 23개 중 11개사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RBC 비율 150%에 미달하는 사태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먼저 부채적정성평가를 강화하고, 다음에 RBC를 강화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의 의무적용이 예상되는 2018년까지 부채적정성평가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RBC 규제는 정성평가후에 정량평가를 시행하는 순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채 적정성 평가를 먼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지급여력비율 자본규제는 정성평가-정량평가 순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현행 RBC 150% 권고 비율 폐지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150%는 신뢰수준 99%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
조 연구위원은 “RBC 150%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100~150% 사이에서 보험사의 기본 체력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박용욱 보험감독국장은 “신뢰가 바탕이 될 경우 RBC 권고 비율은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규제안을 적용시 생보·손보사 합쳐서 RBC비율이 52%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자본 강화와 더불어 보험료 억제, 부채적정성평가 강화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산출에 적용할 신뢰수준을 현행 95%에서 99%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준비금 시가평가에 대비하는 부채적정성평가 강화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