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금융위기 수준 강화…은행 관리 대기업 45개로 확대

입력 2013-11-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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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방안을 마련한다. 주채무계열 편입 기업을 늘리는 한편 ‘관리대상 계열’ 제도를 신설해 부실 우려가 높은 기업의 자금흐름을 집중 점검한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확대되면 올해 기준 편입 기업은 30개에서 45개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또한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 집단은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규모를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 조회 이후 내년 2월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주채무계열 편입기업 확대= 우선 은행의 관리를 받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기업을 지금보다 확대한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추가부실 우려가 증대된 반면 주채무계열로 관리되는 대기업 그룹은 지난 2009년 이후 지속 감소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현행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07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주채무계열 기업이라도 적기에 약정체결 대상에 포함돼야 사전 관리의 효과가 있는 만큼 있는 재무구조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우선 부채비율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함으로써 평가의 정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 200%~300% 구간은 현행 2개에서 4개구간으로, 300%~400% 구간은 현행 1개에서 2개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취약기업의 적기 선별을 위한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이자보상배율 항목은 기존 ‘3개년 단순 평균비율’에서 ‘최근 사업연도 실적에 가중하는 평균비율(5:3:2)’로 적용키로 했다.

재무적 요소뿐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계량화해 실무에 적극 반영토록 개선한다. 비재무적 요소 평가항목은 △지배구조위험 △산업·재무항목 특수성 △영업추이 및 전망 △해외·금융계열사 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기타 등 7개다.

◇ ‘관리대상 계열’도입, 부실 가능성 큰 기업 선제 관리=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체결 우려가 높은 계열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해 미리 관리한다.

편입대상은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 ~ 기준점수×110%’ 구간에 있는 대기업 그룹으로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기업정보는 채권은행간 신사협정을 통해 공유된다. 주채권은행과 채권은행은 독자여신 회수 자제, 기존 여신 대환 시 상호협의 등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협력 대응을 진행한다.

관리대상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만일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단계별 제재를 받는다.

아울러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서는 수시 재무구조 평가(8~9월)를 반드시 실시해 필요 시 재무구조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만일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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