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늦장 공시 모린스…투자자 피해 키워

입력 2013-11-04 08:49수정 2013-11-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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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린스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모린스는 최근 일주일 새 두번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자사주 처분 사실을 늦장 공시했다는 이유로 모린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모린스는 4일 하루 매매가 정지된다.

모린스가 일자리창출중소기업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일자리PEF)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시점은 2010년 10월.

조기 상환 요구에 대한 지급 여력이 없던 모린스가 자사주 60만3601주에 대한 담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2년 9월28일이다. 지난 9월26일 시점으로 20억원에 대한 미지급이 발생해 지난달 2일에 담보 주식에 대한 처분 사실을 통보받게 됐다.

일자리PEF는 실제 담보 물량을 10월7일부터 반매매매 방식으로 처분하기 시작했다. 주가는 당연히 급락했는데 실제 일자리PEF의 반대매매가 시작된 지난달 7일과 8일 이틀간 모린스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모린스 측이 반대매매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실제 모린스는 지난달 10일 주가 급락 사유를 묻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답변으로 “어려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 유형자산 매각, 채권자 협의(자사주처분등)를 포함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 어디에오 반대매매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공시 답변 이후 지난 1일까지 모린스의 주가 하락률은 53.2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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