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3-11-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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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역발전 모델로 제시된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충주도시생활권 등 3가지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지발위)는 3일 과거 지역발전 정책과 달리 지역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해 권역설정하는 상향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발위는 지역행복생활권에 들어가는 기초 지자체 수를 2∼4개로 한정해 전국적으로 70∼80개의 생활권을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중추도시권의 경우 인근 시ㆍ군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4개 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별 지자체는 인근 시·군과의 통근ㆍ통학률, 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내력, 주민인식 등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도록 했다.

각 생활권의 인구 규모는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지역 내 중심성이나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농어촌권은 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 또는 군 △도농연계권은 10만∼50만명 전후의 지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ㆍ군 △중추도시권은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또는 중소 도시와 인근 시ㆍ군 등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을 구성하면서 추진할 관련 사업의 경우 △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및 경제활성화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및 생태 △지역 의료ㆍ복지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5대 분야로 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지자체가 같은 생활권에 들어갈 해당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자체적인 생활권 구성안을 마련하면 광역지자체와 지발위의 검토ㆍ자문을 거쳐 생활권이 최종 확정된다.

지발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만큼 생활권 협력사업 예산 650억원으로 시범사업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015년부터는 생활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사업(광특회계ㆍ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을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선순위 등을 조정해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국토부, 안행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원종 지발위원장은 "생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발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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