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행복주택, 땅값 부담 없다더니…매년 30억 지불해야

입력 2013-11-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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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 가구당 월 16만~48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도 유휴부지인 오류지구에 행복주택 건설시 코레일에 매년 30억원가량의 토지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행복주택에 ‘땅값 부담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1일 박기춘 민주당 의원이 코레일과 LH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LH가 유휴부지를 코레일로부터 50년간 대여해 이에 따른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

철도사업법상 토지사용료는 감정평가액(공시지가)의 5%가량이며,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의 규정을 적용하면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때문에 코레일은 사용료 마지노선을 2.5%로 보고 있다.

오류지구의 경우 LH가 점용하는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1200억원이다. 사업자인 LH가 연 2.5%씩 매년 30억원가량을 코레일에 납부하면 50년간 납부해야 할 토지사용료는 1500억원에 달해 토지 매입 비용(1200억원)을 넘어선다.

연간 토지점용료를 입주예정인 15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 200만원(월 16만원가량)의 임대료 부담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철도부지에서 준주거용지로 지목이 바뀌었을 때다. 이 때는 공시지가가 2~3배 상승하게 돼 LH가 부담하는 토지사용료도 그만큼 늘어나 가구당 부담도 최대 연간 600만원(월 48만원가량)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LH는 높은 건축비에 토지사용료까지 얹을 경우 세입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무상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용산사업 실패 등 18조원이 넘는 부채 상황에서 토지사용료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기춘 의원은 “결국 행복주택은 부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것보다 토지사용료 부담이 더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로써 땅값 부담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무리한 공약추진보다 출구전략을 택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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