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납 가능성 높은 저소득·저신용자 가입 불가…구조적 모순에 ‘개점휴업’
임차료 지급보증이 출시된 지 두 달이 되도록 실적이 전무하다. 예견된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임차료 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했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에게 체납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보증대상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최고 20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후 1개월까지다.
문제는 정작 이 상품의 가입이 필요한 저소득·저신용등급 계층은 보증료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예 신청조차 안된다는 데 있다.
실제 이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이 내는 보증수수료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0.43%∼1.60% 수준에서 결정된다. 더욱이 임차인이 신용평가기관(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등급 6등급 이내에 들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이 상품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주택임대관리업체 라이프테크 박승국 대표는 “월세를 밀릴 만큼 빠듯하게 사는 임차인 중에 신용등급 6등급 이내에 포함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정작 체납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은 이 상품에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본구조 모순뿐 아니라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임차인 지급보증제도의 수혜자는 임대인임에도 보증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도록 돼 있다”며 “그러다보니 임차인이 이 상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