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목적과 달리 장애인의 재활과 소득보장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채용된 장애인 5864명의 약 77%인 4490명이 최저임금(월 101만5740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 특히 전체의 약 46%인 2708명은 최저임금 절반(50만7870원)보다 낮은 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아 평균임금이 2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금이 30만원 미만인 근로장애인이 1614명으로 전체 28%를 차지하고 10만원 미만의 장애인은 329명으로 전체 5.9%인 으로 확인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이 충분한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시설 372개 시설 중 보건복지부의 임금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은 장애인보호작업장 224개 중 154개, 장애인근로사업장 52개 중 41개로 임금지침 규정을 지킨 곳은 61개(27.2%) 보호사업장과 11개(21.1%) 근로사업장에 불과했다.
문정림 의원은 “우선구매제도의 취지는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해주어 장애인에게 임금 확보는 물론 직업재활의 목적까지 달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을 위한 임금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