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정입주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임차인이 사망한 가구에 누군가가 무단거주하거나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전대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주소변동, 사망여부, 이민 또는 해외체류 여부, 시설입소 여부 등)를 활용해 부정입주 의심세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방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만 조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방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정부전산정보, 입주자관리 자료를 활용해 먼저 서류조사를 하고 의혹 세대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고의적으로 실태조사를 기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3회 이상 불응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 조항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력을 절감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혹은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전대하거나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LH의 실태조사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입주로 확인된 세대는 즉시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를 해야 하며 주택명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통해 부정입주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퇴거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실질적 자격이 있는 대기자가 입주할 수 있어 거주 순환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