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국가정보원 늘고…검·경찰 감소

입력 2013-10-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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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통신제한(감청)이 수사기관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올해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조치 건수는 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67건 보다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65.6%, 군수사기관은 76.9% 각각 감소했지만, 국정원은 오히려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통신수단은 유선전화는 91건으로 26.6%가 감소한 반면, 인터넷접속, 이메일, 비공개 게시물 등에 대한 감청은 164건으로 14.7% 증가했다.

상반기 통신제한 조치에 협조한 전화번호 수 역시 354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851건)보다 8.1% 감소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도 평균 14.42개에서 13.88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요구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건수는 증가했다.

상반기 건수는 13만378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1만9306건보다 12.1%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경찰 17.6%, 국정원 9.9%, 군 수사기관 등은 31.5% 각각 증가했다. 반면 검찰은 5.8% 감소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 20.0%, 이동전화 5.8%, 인터넷이 28.6% 증가했다. 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자료 요청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9만5061건보다17.8% 증가한 46만5304건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 요청 건수는 검찰 21.8%, 경찰 19.3%, 기타기관은 2.2% 각각 증가했지만, 국정원은 45.8% 감소했다.

통신수단은 유선전화 25.2%, 이동전화 24.5%로 각각 증가했으나 인터넷 등은 15.1% 감소했다.

상반기 통신자료제공 전화번호 수는 482만76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5만6357건)보다 25.2% 증가했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평균 9.76개에서 10.38개로 증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통신사업자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기소 또는 불기소 시점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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