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세청, ‘영장없는 계좌추적’ 폭증

입력 2013-10-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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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올 상반기, 2009년보다 많아… 사전영장 청구제 도입해야”

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이 매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기치를 내건 올 상반기에만 벌써 2009년 한해보다 많은 계좌를 들춰본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계좌추적에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계좌추적 즉 금융정보조회 건수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해마다 1000여건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2749건을 기록한 국세청의 계좌추적 건은 2009년엔 2552건, 2010년 3172건, 2011년 4272건, 2012년 4717건으로 5년 사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엔 2621건을 벌여 2009년 한해 동안보다 많은 계좌를 들여다봤다.

국세청이 현행법상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은밀한 곳에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이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 등 엄격한 심사와 견제 장치 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 사전영장 청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장 없는 계좌추적’을 폐지하고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특별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동의하에 실시되는 등 그 요건을 매우 엄격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은 계좌추적 이후에도 전혀 관리가 없다”며 “언제,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했고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 당사자에게 상세한 결과 통보가 국세청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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