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준조세 부담금 11년간 두배...1인당 연간 31만4000원

입력 2013-10-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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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가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액이 최근 11년 간 두 배로 늘어나 연간 1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6만4000원이었던 국민 1인당 연간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31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국회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이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7개의 부담금 징수실적은 15조6690억원을 기록했다.

부담금이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금전지급 의무로 국민 경제활동에 부담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

부담금은 지난 2002년 7조9000억원에서 2004년 10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이후 매년 꾸준히 늘었다.정부 관리가 강화된 2009년 이후에는 14조~15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혀왔지만 부담금의 수는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00개였던 부담금은 지난해 97개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일몰 등으로 29개의 부담금이 사라진 반면 26개가 신설돼서다. 지난해말 기준 17개 부처·청이 관리하는 부담금 97개중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몫이 각각 25개로 가장 많았으며, 농림수산식품부가 11개, 지식경제부는 1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산업정보에너지가 4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 3조4000억원, 환경 2조5000억원, 보건의료 1조5000억원, 건설교통 9000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은 금융분야가 2002년 7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하며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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