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할까, 말까

입력 2013-10-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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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사업 부문을 분할 합병함에 따라 하이스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합병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합병 비용으로,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가 합병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18일 증시전문가들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번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현대제철은 합병 주주 확정 기준일인 11월2일 전까지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 따라서 주주들은 8만2712원으로 책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이 현재 주가(8만9900원·18일 종가기준)보다 낮아 이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주력분야인 냉연사업 부문을 분할한 뒤 강관 제조, 해외법인 사업 등 존속회사로 남게되는 하이스코 주주들의 선택이다. 합병 계약은 하이스코의 주식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제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청구권 가능 금액은 1조5000억원 규모. 주요 대주주인 일본 고로업체 JFE, 국민연금과 자사주까지 제외한 청구권 가능 금액은 1조원 수준이다. 하이스코 지분 8%를 보유한 JFE의 경우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주주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이스코의 인적 분할에 반대하는 개인 주주들은 4만2878원으로 책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합병 과정에서 반대 주주들의 청구권 행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분할 합병 비율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현대제철 신주(0.38주)와 존속 하이스코의 지분가치의 합이 적어도 청구권 가격보다 높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증시전문가들은 합병 비율과 분할 후 존속 하이스코의 기업가치가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들의 경우 청구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기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

방민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분할 합병 후 존속 하이스코의 예상 시가총액은 청구권 가격기준 9780억원으로, 국내 사업장 부문만을 놓고 보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그러나 2013년 이후 분기 3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추가되는 해외 냉연 부문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해외법인의 성장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승훈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분할 합병 후 현대제철의 적정주가는 주당 10만1000원, 존속 하이스코는 주당 3만3100원이 될 전망으로, 분할 합병 완료시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각각 13.7%, 15.7%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현대제철 주가가 10만1000원까지 상승하고 하이스코 가치가 주당 3만3100이라고 가정할 경우 하이스코의 분할 전 주가 기준으로 주당 가치는 4만8700원으로 책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합병 승인 주주 확정 전 현대제철의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경우 하이스코 주가 역시 동반 상승 할 개연성이 높다”며 “기본적으로 두 회사의 주가가 모두 청구권 가격을 상회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대하이스코의 주가는 18일 종가 기준 4만3850원을 기록해 청구권 가격의 2.27%를 상회했다.

한편, 한편 현대제철 주식은 매매거래정지 되지 않은 채 내년 1월24일 신주가 상장된다. 현대하이스코는 11월30부터 12월19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을 거쳐,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현대제철과 같은 날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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