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및 위험작업 정보 제공 의무화…‘구체적이고 넓게’

입력 2013-10-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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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급사업 시 수급인에게 유해물질 및 위험성이 있는 작업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의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시 수급인에 정보 제공 의무화를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 물질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도급사업 시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운반 △저장하는 설비와 부속설비 개조·분해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 등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도 기존의 16개 장소에서 화학설비 정비·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2개소를 추가하는 등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산재예방조치를 실시해야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이상)도 의무화 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안은 건설업 가설구조물의 조립·해체 시공단계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 시공업체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했다.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설계변경 요청 시 의견을 들어야 할 전문가의 범위, 요청내용,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공단계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게 했다.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은 기존의 10개업종에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대상도 불산과 염산등 30종의 유해·위험물질을 추가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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