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김영주 의원, 저축은행 대출취급수수료 1년간 1094억원 거둬들여

입력 2013-10-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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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축은행들이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수익이 1년간 1094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7일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근거 없는 대출취급수수료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미비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편법적인 수수료 징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들이 받는 대출취급수수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수수료율 기준도 없다”며 “단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저축은행 표준규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에 ‘수수료의 세부항목에 대한 수수료율은 대표이사가 정한다.’고 돼 있어 결국, 저축은행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정해 받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축은행이 받는 대출취급수수료의 대부분은 PF대출이나 브릿지론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자문료, 리스크평가비용 조로 받고 있다”며 “그러나, 시중은행과 달리 소규모의 저축은행들은 자문, 컨설팅, 리스크평가의 전문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출취급수수료를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대출시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취급수수료는 사실상 이자와 다를 게 없다”면서 “이 같은 사정을 스스로 알고도 저축은행들이 금리가 낮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차주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높이 받고 있으며, 결국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도 대출취급수수료의 수취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나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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