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취지 무색… 정부, 증여세 공제 한도 늘리지 말아야”
증여세를 면제받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증여자의 면제비율이 대폭 늘어 상속·증여세 제도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과세현황를 보면, 2004년부터 2011년 사이 증여세 면제자와 면제액이 모두 증가추세를 보였다.
전체 증여세 납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2004~2007년 46.9%에서 2008~2011년 53.9%로 7%포인트나 증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04~2007년 증여세 과세미달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72조5000억원의 15.6%에 불과했지만, 2008~2011년엔 27조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109조3000억원의 25%에 달했다.
증여자산가액 규모별로 따지면 고액 증여자일수록 면제비율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총증여자산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과세미달자는 2004~2007년 10만5015명에서 2008~2011년 14만5360명으로 1.38배 증가했다. 반면 총증여자산가액이 5억~10억원인 과세미달자는 2004~2007년 207명에서 2008~11년 6290명으로 30.39배나 급증했다.
이인영 의원은 “고액자산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실질적 평등의 원칙 실현’이라는 상속·증여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점을 언급, “증여세 공제 한도 증가는 부의 무상이전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면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늘리는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