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휴대전화 보험” 고객들 분통

입력 2013-10-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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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폰 받으려면 최신기종 구입비와 맞먹는 부담금 요구

스마트폰 분실·파손을 대비한 ‘휴대전화 보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가입 후 분실로 인해 새 스마트폰을 받으려면 무려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 부담, 사실상 기기변경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실제 출고가 100만원대인 스마트폰의 경우, 최고 보상한도가 80만원대로 낮아 보험가입자는 2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새 스마트폰을 보상받을 수 있다.

최대 분실보상금이 85만원인 SK텔레콤 서비스 이용자가 출고가 95만4800원의 LG G2 스마트폰 분실 시, 자기 부담금 30%(28만6440원)에 출고가(95만4800원)-최대보상비(85만원) 10만4800원을 더한 39만1240원을 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동안 매달 보험료 5000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불법보조금이 대거 등장하면서 40만원대면 동일기종인 G2 모델은 물론 최신 기종까지 구입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함께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보험 가입시 이런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서울에 사는 정모(43)씨는 최근 KT의 아이폰5를 분실해 곧 경찰과 보험사, 이통사에 신고하고 보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3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씨는 “KT 올레샵에서 아이폰을 구입하고, 보험에도 가입했지만 분실시 30만원 이상 부담금이 있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다”며 “지금 30만원을 가지면 아이폰5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을 살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이통사 홈페이지에는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설명과 약관이 있지만, 일반 고객들의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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