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프리워크아웃 졸업하려면 원금 두 배 갚아야

입력 2013-10-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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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새출발하기 위해선 원금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43만원씩 10년간 총 519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없이 연체이자와 약정이자를 일부 조정하고 조정된 이자율에 따라 최장 10년간 나눠 갚으면 채무조정이 완료된다.

이처럼 상환액이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은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조정된 약정이자를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상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의 조정이자율은 평균 15% 정도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지난 201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채무자가 가혹한 빚 상환 처지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7282명에 불과했던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2011년 1만4479명, 2012년 1만8331명으로 확대됐고 올해 8월 말 기준 신청자는 이미 1만4000명을 상회, 연말까지 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프리워크아웃이 채무자에게 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상환가능성이 없는 채무자에 3개월간 가혹한 채권추심을 견뎌야 하는 개인워크아웃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 대법원의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자독촉 건수가 2011년 79만8415건(월 평균 6만6535건)에서 지난해 89만7143건(월 평균 7만4762건)으로 10만건 가까이 늘었고 올 8월까지 65만9944건(월 평균 8만2493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상환가능한 방법을 함께 협의하는 것 대신 무조건 채권추심과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채무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자가 원금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고 채무자의 소득 및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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