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공사 제한…해외 신인도 악화 우려
건설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최근 연이은 담합 판정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아 수십조원의 매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담합 비리 판정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조치 등의 제재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부정당(不正當) 업자로 지정된 건설사는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는다.
이번 제재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사들은 이달 23일부터 2015년 1월22일까지 15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입찰제한 대상 매출규모가 지난해 매출의 17%인 2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공시했다. 또 삼성물산은 2조3000억원(작년 매출의 9.2%), 대우건설은 2조2000억원(27.4%), GS건설은 1조6000억원(18%)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 한진중공업 등 다른 건설사는 입찰 제한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로 비교적 경미한 제재를 받았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 판교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한 35개 중소형 건설사에 대해 입찰 제한 징계를 내렸다. 입찰 참여 제한 기한은 3개월 또는 1년이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대보건설·효성·경남기업 등 4개사는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건설사들은 이번 제재로 해외공사 신규 수주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제재까지 받게 돼 당혹스럽다”며 “국내 공공공사를 따내지 못해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해외시장에서 신인도가 떨어져 수주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가능하고 소송 등을 통해 조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