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주유소'… 올들어 8월까지 휴·폐업 638곳

입력 2013-10-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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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10% 안팎 늘어… 유류세·불공정 계약 등 원인

주유소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치열해진 시장 경쟁과 정유사와의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해 해를 거듭할 수록 문을 닫는 주유소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주유소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휴·폐업한 주유소는 638개로, 작년 동기(588개)에 비해 약 1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주유소 감소 추세가 더욱 빨라진 것이다.

이처럼 문을 닫는 주유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주유소는 1990년대 주유소 입점 영업거리 제한이 없어진 뒤 포화상태에 다다른 가운데, 최근에는 알뜰주유소·셀프주유소 등 값싼 기름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기름값이 저렴한 셀프주유소는 최근 전체 주유소 시장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류세도 주유소 업계를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주유소들은 기름값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유류세와 인건비, 임대료 등을 내면 이윤을 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전국의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1년 기준 0.43%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정유사와의 불공정 계약도 주유소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 정유사들은 편법적인 불공정 계약을 통해 주유소들과 계약 기간을 장기로 유지하고, 자사 석유의 전량 구매를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주유소들은 전속 계약 기간에 주유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30%’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계약 해지 시 정유사가 지원한 주유소 시설물에 대한 배상을 잔존가액이 아닌 취득가액 기준으로 정산하고, 시설물 가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추가 배상하는 규약도 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운영자는 “요즘 매출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며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들이 쏟아지며 경쟁은 심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유사 등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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