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상태 들여다보니 썩은 고기·못·납탄…충격

입력 2013-10-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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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김우남 의원 )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불량 쇠고기 상태를 살펴보니 썩은 고기는 물론 못, 납탄 등 이물질이 발견돼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는 2008년 82건, 2010년 199건, 2012년 33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의 불합격 건수가 226건에 달했다.

불량 쇠고기 급증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 6월13일에는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등뼈(척주)가 약 300kg 발견됐고, 여기에는 소의 혀도 포함돼 있었다. 소의 혀 끝 뿌리에 있는 편도는 국제적으로 모든 월령의 소에서 광우병 유발물질 SRM으로 구분되는 범위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소의 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반송요청을 하자 검역과정에서 세운 조직검사 실시 계획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만약 조직검사를 해서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수입산 쇠고기의 식품안전위해요소 예방과 차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탄, 못 등 이물질 검출로 인한 불합격 건수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6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작업장 수출 중단조치는 단 1건도 없었으며 납탄이 발견된 호주 작업장이 스스로 수출을 일정기간 중단했을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최대 6회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해당 작업장에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다.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상황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수입물 전체애 대한 불합격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개봉검사 수준은 전체 물량의 1~3%에 불과해 검사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통계에는 ‘썩은 쇠고기’ 수입도 포함된다. 지난 2008년 이후 부패하거나 변질된 쇠고기 수입건수는 225t(57건)이며, 이 중 미국산 쇠고기가 207t(36건)으로 92%를 차지했다.

김우남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경우 2회 이상의 식품안전위해가 발생하면 수출중단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전반적 부패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재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식품안전 위해 판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확충하고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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