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에 외면받는 금감원

입력 2013-10-10 09:21수정 2013-10-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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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인 ‘금소원’ 통해 소송의사 2배 달해

“금융소비자원을 통해 집단소송에 나서면 금융감독원 분쟁소정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고 한다. 금감원으로 가야하는 건지 금소원으로 가야하는 건지 헷갈린다.”

‘동양사태’피해자들이 피해구제 방법을 놓고 우와좌왕하고 있다. 이와중에 공신력있는 금감원보다 민간단체인 금소원에 피해자가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금소원에 집단소송 의사표시를 한 고객은 1만2000명, 건수로는 2만5000건을 넘어섰다. 반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고센터에 몰린 투자자 7400명(10월 5일 기준)의 두배 가까운 수치다.

이처럼 금소원에 피해자가 몰리는 것은 금감원과 달리 금소원 소송은 법적 강제성이 따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동양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소송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반해 금소원의 집단소송 신청은 이 같은 비용이 절감되는 점도 금소원에 피해자가 몰린 배경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자 동양사태 피해자 단체는 지난 9일 집회 이후 금감원 관계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동양측이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분쟁조정과 법적소송을 동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규정상 법적 소송인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신청이 자동 취소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결정은 법원에게 넘어간다”며 “법원의 판결은 최종결정 권한이 있는데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소송에 착수하면 분쟁조정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법원의 소송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을 걸면 분쟁조정이 취소되는 규정은 결코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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