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쇠고기에서 수입금지물질인 척주(등뼈)와 혀가 발견되는 등 수입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는 2008년 82건에서 2010년에는 199건으로, 2012년에는 334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불합격 건수도 226건으로 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3일에는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척주(등뼈)가 약 300kg 발견됐다.
우리나라는 척주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경우만 SRM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모든 월령의 캐나다산 척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척주와 함께 수입된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소의 혀가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납탄, 못 등의 이물검출로 인한 불합격 건수도 26건이나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작업장 수출 중단조치는 1건도 없으며, 다만 납탄이 발견된 호주의 해당 작업장이 스스로 수출을 일정기간 중단했을 뿐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최대 6회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245E 작업장)되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수입 쇠고기 등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위해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과 동시에 이물검사 및 정밀검사의 확대와 인력 증원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 이후 부패·변질 쇠고기 수입건수는 57건이며, 총 중량은 225톤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산 쇠고기가 36건, 207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