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은 못받고 타워팰리스 노인은 받는 기초연금

입력 2013-10-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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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 불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38만8000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반대로 ‘부의 상징’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2배로 늘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올해 1일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은 약 38만8000명이다.

이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 달에 46만8000원을 기초생활 수급비로 받는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경험이 없어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되면 모두 66만8000원의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비가 20만원 깎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6만8000원 그대로 받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조승아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무관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다른 법에 의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소득으로 잡히고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기초생활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부(富)의 상징’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거주 노인 56명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 소득이 83만원(노인 1인 기준) 이상이거나 서울에서 공시지가 4억2672만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노인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환산)이 상위 30%에 해당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들이 고급아파트에 살면서도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돌리는 등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허점이 있다.

김 의원은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이 월 10만원 수준이어서 문제제기가 적었지만 20만원으로 인상되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인정액 산정의 부작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기초연금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재산의 소득 환산 비율 조정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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