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자동차금융과 지자체 지원 인프라

입력 2013-10-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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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ㆍKAIST 겸직 교수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인프라의 현주소는 어떨까? 아이러니하게도 형식적으로는 규제완화나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거의 완비된 것으로 일단 보인다. 즉 규제완화위원회 등이 각종 직간접 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심사해 불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를 지향해 각종 대정부 업무가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피부에 와 닿는 간접적 규제는 의외로 심각하다. 금융회사의 자동차할부금융에서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살펴보자. 이 경우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은 구청에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그 절차에 문제가 적지 않다. 먼저 신청서나 부속서류의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 즉 각종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이 정보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민원실에는 컴퓨터가 비치돼 있지도 않다. 법원등기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간단한 자동차 저당권 말소절차는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실제로 구청에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문제는 구청 자동차등록말소 관련 민원실 공무원의 자세와 업무처리 절차를 접하게 되면 상황은 좀더 심각해진다. 신청서 표지상에 민원처리기간은 즉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오히려 이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즉시라는 규정 때문에 해당 직원이 민원인이 대기하는 상태에서 건별로 일일이 확인을 하고, 민원인은 그 자리에서 대기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접수가 끝난 이후에는 지방세 창구로 다시 가서 세금납부고지서 발급 절차를 새로이 진행해야 하고, 이때 또 서서 대기해야 한다. 납부고지서를 받아 이번에는 인근 은행을 찾아가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건별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 다시 처음 민원창구에 가서 영수증을 내야 등록말소 절차가 종료된다.

이처럼 온라인 검색, 접수, 신청서 작성, 납부고지서 발급, 은행 납부, 영수증 납부 및 최종 접수절차를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금융회사의 경우 처리할 건이 많으면 거의 하루가 걸린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해당 직원이 하루에 10건까지는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일 경우 다른 구청으로 가라고 한다. 아니 지금 이 민원실은 21세기 글로벌과 디지털시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또 다른 세계인가? 정작 공공 행정서비스 제공자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가만히 앉아 있고, 정작 돈을 내는 공공 행정서비스 소비자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온종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도록 강제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민원접수창구에 말소 담당자는 단 한 명이어서 창구 내의 다른 직원은 일이 없에도 이를 처리할 생각은커녕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한다고 한다.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또 다른 간접적 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차원에서 채무자가 직접 금융 관련 부수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쌍방대리 등을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산업 발전에 실질적 걸림돌이 되는 간접규제뿐만이 아니라, 운용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개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 창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내년 출범 예정인 금융소비자원의 업무영역이 이러한 간접규제에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시급한 것은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공서비스 제공자라는 확고한 자기정체성의 확립과 자기 반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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