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 금융산업에서의 간접규제 리스크

입력 2013-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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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ㆍKAIST 겸직 교수

금융이란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 사회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금융제도가 산업을 제대로 부흥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본다.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에서 자율성 존중과 규제정책이 상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과제로 돼 왔다.

즉, 금융규제에서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대출 상품에서 이자율의 제한은 금융기관의 상품기획 등에 있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의 한도 설정은 기존 금융상품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통한 이자율의 제한조치 역시 금융기관의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금융규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규제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 부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이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나아가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탁상공론적 금융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단지 어느 특정 사회현상에 따라, 여론에 의한 임시 미봉 대책은 금융시장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 규제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균형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풍선효과를 일으켜 사후에 더 큰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은 단지 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금융산업이 기초한 전체 사회 인프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규제 등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즉 금융산업을 둘러싼 기초 법 및 사회 인프라가 원활한 금융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이는 곧 보이지 않는 ‘손톱 밑 가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명목하에 구태의연한 형식적 절차를 강요하는 행정편의적 규제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에게도 해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 관련 각종 간접적 규제는 그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고, 그 정도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간접적 규제를 진단평가하고 이를 조정·통제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이 조성돼야 한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는 직접적 규제 철폐보다도 오히려 기초적 사회 인프라적 간접 규제 부문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간접적 규제는 일단 그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영향 역시 지속적이어서 심각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간접 규제 부문은 개혁의 사각지대로 자리매김할 위험성이 훨씬 높다.

관련 법제도와 정책 등 금융에 대한 간접 규제 부문에 대해 그 문제점을 좀더 심각하게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간접 규제나 장벽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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