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위 구성안돼 인수자 선정기준 못잡고 세금문제 해결할 조특법 개정도 낮잠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예비입찰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매각준비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은행 매각 기준을 마련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천억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공자위는 총 8명 위원 가운데 현재 2명의 위원이 공석이다. 공자위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등 2명의 당연직과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 6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결정된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나머지 2명의 추천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자위 구성이 시급한 이유는 ‘최고가 원칙’ 이외에 적격 인수자를 선정할 다른 기준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은행 매각을 놓고 지역 및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보완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성(定性)평가 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에 대한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입찰 전에 꼭 매각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며 “오는 11월 본입찰 전까지 공자위를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세부기준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분할·합병에 따른 수천억원의 세금납부 문제를 해결할 조특법의 연내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국정감사 및 예산안 처리 등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아직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와 금융위의 의견 조율도 완료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금부과 대상 등 관련 사항을 기재부와 협의해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에서 경남·광주은행지주가 인적분할된 후 각각 경남·광주은행과 합병되면 이는 일종의 자산 양도거래로 차익에 22%세율이 적용된다. 또 지분 양도에 대한 거래세(증권거래세)와 지방은행지주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인적분할 시 적격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담은 없어지지만 이에 앞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세금납부의 주체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