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모작]세금 줄이려면…“비과세·분리과세 상품 활용”

입력 2013-09-12 16: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금융소득 7700만원 이하 추가 세부담 없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되는 금융소득 기준은 얼마일까? 금융소득이 6000만원 이라면 소득세를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까?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세금 관련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즘, 한 푼의 세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모든 금융소비자들의 공통된 마음일 터.

이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저금리시대 재테크 및 세제혜택 방안’을 주제로 인생이모작 성공콘서트 세번째 이야기를 개최했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간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황재규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세무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된 현재 이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황 세무사는 “저축보험이나 즉시연금보험 등 비과세상품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물가연동채권 및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 상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은 저축보험, 즉시연금보험, 국내주식형펀드, 생계형저축 등이며 분리과세상품은 물가연동국채, 장기국고채, 세금우대저축 등이다.

최근 세금줄이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올 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낮아진 점도 있지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준금액 인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현재 약 5만명에서 20만여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황 세무사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타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되고 그 이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며 “지역가입자는 타소득이 없는 대상이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서 별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종합소득세는 타소득 없이 금융소득이 약 7700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황 세무사는 또 가족간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하라고 제안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다만 그는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 명확화에 따라 합법적인 증여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