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부문 1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SOC 투자 확대,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SOC 투자를 확대하되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예산 조달이 쉽지 않은 만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
전경련은 이를 위해 현재 민간투자법상 도로·학교 등 ‘열거주의’로 제시된 민간투자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업 운영비용을 보전해 주는 민간과 정부의 합리적 위험 분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재산세 종부세 일원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 공공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기준 금액의 94~100% 사이에서 설정되고 있는 일부 공공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특정 범위의 15개 금액) 산정 범위 기준을 조달청과 같이 기준금액의 98~102%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또 공사계약 이후 공사비 부당 삭감에 대한 이의제기제도 세부절차 마련과 공공 발주기관의 복수예비가격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 지도 및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하도급대금지급 ‘대금e바로’시스템으로 인한 기업들의 자금 경색 우려와 공공발주기관의 실적공사비가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전달했다. 아울러 산간·오지지역 SOC 건설 현장의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현재 1600명에서 5000명 이상으로 확대·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유동성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시행사를 대신해 건설사가 PF 대출을 대위변제할 경우 직접적 손실은 물론,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에 따른 이중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어음(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만기 3개월 미만 전자단기사채 조달 시 면제) 및 심사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계의 수주액이 101조5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의 경우 39조2000억원에 머물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6%나 감소했다. 또한 지난 3월 말 현재 100대 건설사 중 68개 상장사의 PF 지급보증 잔액이 35조6000억원이고, 내년 상반기 회사채 만기도래액도 4조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