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상공인, 대법원에 ‘통상임금’ 관련 탄원서 제출

입력 2013-09-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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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전국 상공인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강도높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판결이 미칠 막대한 영향과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 작성에 박용만 대한·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등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참여했으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은 회장단을 대표해 탄원서를 직접 전달했다.

상의 회장단은 탄원서를 통해 “기업들은 수십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이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 정부지침, 판례를 기준으로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상여금이 포함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 대한 우려감도 명시돼 있다. 회장단은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전국 중소 제조업체 1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9%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65.1%가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에 달했다.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 소급분만 기업당 평균 11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기업의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영업이익(27억7000만원)의 4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6월 대한상의 조사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15.6%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의 절반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거나(7.1%)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42.1%)’으로 우려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소기업에서는 임금 1% 상향도 영업이익이나 향후 경쟁력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결정하는데 판결 하나로 순식간에 인건비가 16% 가까이 폭등한다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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