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3500만건, 넥슨 1320만건, KT 873만건, EBS 420만건 등
최근 2년 간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총 60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총 6341만7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인당 1.2건씩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치다.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1년 5048만6783건, 2012년 1293만317건으로 조사됐으며, 분야별 누출규모는 비금융 분야 6148만건, 금융 분야 193만7100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는 외부세력에 의한 홈페이지 해킹시도가 가장 많았으며, 악성코드 배포 및 업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오류가 원인인 곳도 있었다.
최재천 의원은 “인터넷 해킹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지나친 폐쇄성이 더 큰 피해를 키우고 있다”면서 “IT정보 공유와 사고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통해 해킹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독당국 역시 해킹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최재천 의원은 지난 21일 해킹신고를 24시간 이내 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고사례에 대해 “중국 IP발 해커와 같은 외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IT정보와 사고사례에 대한 기업들의 지나친 정보 불통이 사이버상의 보안 위협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