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ING생명 최종 인수 아직‘산넘어 산’

입력 2013-08-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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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ING그룹과 ING생명 한국법인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가운데 최종 인수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이날 오후 ING생명 지분 100%를 1조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ING그룹은 주식인수대금 1조원의 약 10∼11% 재투자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MBK파트너스는 인수 자금 중 1조원을 주식지분 형태로 투자하고 나머지 8000억원은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사 3곳의 차입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ING그룹이 1200억원가량의 지분을 재투자하면 MBK파트너스가 실질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자금은 9000억원 가량이다.

MBK파트너스는 대부분의 자금을‘MBK 제3호 펀드’에서 조달하고, 국민연금·새마을금고 등 국내연기금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연금와 새마을금고가 최근 MBK측에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800억원과 12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RCPS) 투자 등을 검토했지만 수익률이 낮아 투자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공식적인 제안 조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ING생명 인수와 관련해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결정된 사항도 없다”면서 “제안이 들어온다면 투자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 역시“MBK를 통한 ING생명 투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라면서 “제안을 받고 투자를 결정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ING노동조합과의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MBK파트너스와 ING그룹은 한국에서 ING생명의 사명을 향후 5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현존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도 모두 유지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MBK파트너스는 ING생명을 전문경영진이 운영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기업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측에서는 MBK가 관연 적격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BK가 사모펀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몇년 안에 다시 매각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ING그룹은 회사를 팔고 떠날 곳이기 때문에 양사가 합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만큼 앞으로는 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가 최종 완료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총괄팀에서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통과한 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 지분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금감원의 대주주 적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보험사가 아닌 외국자본은 국내 보험사 인수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MBK는 국내 사모펀드지만 해외 LP로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투자회사 MBK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만큼 올해 안에 MBK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보험업법 규정 등을 꼼꼼하게 따져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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