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죽은채 태어난 휴대폰 파파라치제도 -김태헌 미래산업부 기자

입력 2013-08-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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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휴대전화 파파라치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몇달 간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휴대폰 파파라치 제도는 정부가 정한 법정보조금 27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통신사를 고객이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포상금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올해 1월부터 온라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실시되다 최근 양판점(대리점)까지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외형적으로는 파파라치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신고 절차를 들여다보면 신고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신고요령을 자세히 읽어보면 소비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금세 알수 있다.

신고자의 경우 통신사에 실제 가입했을 때만 신고가 가능하고, 포상금도 개통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신고한 사람이 신고대상 통신사에 개인 신상을 모두 넘겨준후 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고자들이 대리점으로부터 협박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두번째는 실제 가입 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LTE 이상 단말기만이 파파라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3G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갤럭시 S3 3G폰, 아이폰4S 등 아직도 수십만 원대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신고시 증거자료 등이 미비할 경우 단 한차례의 신고 기회를 더 부여하는데, 이때는 포상금의 20%를 삭감해 지급한다.

유명무실 휴대폰 파파라치제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회원사인 협회에 맡겼기 때문이다.

알아서 회원사 피해를 막기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협회도 딱하지만, 떡하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미래부의 배짱이 더 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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