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013 개정판 미래에셋 절세 가이드 3권 '상속증여세'편을 발간, 1권 금융상품과 세금, 2권 부동산과 세금 등 절세가이드 시리즈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억 원 이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혼자였다가 사망하는 경우라면 재산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상속세가 없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최소한 5억 원 또는 10억 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한다.
실제 2012년 5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보유 가구 수의 약 10%가 10억 원이 넘는다. 즉, 서울에 있는 10가구 중 한 가구는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상속증여세는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절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013 개정판 미래에셋 절세 가이드 3권 '상속증여세'편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세무 지식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
또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초 상식부터 금융상품 및 부동산 증여 절세 전략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절세관련 내용들을 주제별로 묶어 구성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부터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책이 2011년 발간된 '상속증여세'편의 개정판임을 감안할 때 상속증여 관련 개정 세법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팀장은 “상속증여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전혀 대비하지 않은 채 사망할 경우 자녀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 줄 수 있다”며 “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다른 어떤 세금보다 월등하게 절세의 미(美)를 살릴 수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